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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사고에 부실한 기능들…의정부 화재의 피해 부르다
입력 2015-01-13 05:40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고에 부실한 기능들…의정부 화재의 피해 부르다

도시형 생활주택 문제점 지적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가 의정부 화재 사고의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미 전국에 30만 가구 이상이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각종 안전 및 편의 시설 설치 의무가 대폭 줄었다. 상업지역이다 보니 일조권 적용에서도 배제돼 건물 간격이 최소 50cm만 넘으면 됐다.

10층짜리 쌍둥이 건물 형태로 지어진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은 간격이 1.5m 정도에 불과했다. 이 사이 좁은 공간이 마치 연통 역할을 해 드림타운으로 불이 쉽게 옮겨 붙은 것.


더욱이 외벽은 드라이비트라는 내부에 스티로폼이 들어 있는 단열재로 마감 처리됐다. 이 소재는 값이 싸고 시공이 간편해 많이 사용되지만 불에 취약하다.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가까이 붙어 있는 건물들에는 방염 난연 외장재 처리 시공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이번 화재는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길이 차량으로 옮아붙어 삽시간에 피해가 커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건물 1층 주차장은 늘 차들로 붐볐다. 88세대나 거주하지만, 주차장 면적이 협소해 주차 시비도 잦았다.

특히 차량 화재가 바로 주거시설로 번질 수 있는데도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지 않았다.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은 11층 이상의 건물이기 때문. 스프링클러만 설치돼 있더라면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이 남는 대목이다.

미국 방화협회(NFPA) 조사에 의하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에서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가 화재 확산을 막는 비율이 95%일 정도로 중요한 시설이다.

정부는 2013년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주차장 기준도 뒤늦게 강화했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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