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역행”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선고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소식이 화제다.
법원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하고 2억4010만8000원을 추징케 했다.
박 위원은 국회의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됐고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상법상 특별배임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총 2억4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며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고려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4억9000만원을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며 "해당 돈 자체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수익으로도 판단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원은 박 의원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되어있는 사단법인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차량 리스료 21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강서개발 주식회사와 관련된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90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선고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소식이 화제다.
법원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하고 2억4010만8000원을 추징케 했다.
박 위원은 국회의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됐고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상법상 특별배임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총 2억4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며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고려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4억9000만원을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며 "해당 돈 자체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수익으로도 판단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원은 박 의원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되어있는 사단법인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차량 리스료 21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강서개발 주식회사와 관련된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90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