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12일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밀감식을 벌였지만 화재원인에 대한 실마리는 찾지 못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까지 진행된 합동감식에는 소방당국 7명, 경찰 7명, 전기안전공사 2명 등 19명이 참여했다.
수사본부는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오토바이에 누군가 고의적으로 불을 붙이는 장면이 없어 방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4륜 오토바이는 1층 출입구 앞에 주차됐고 운전자 A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오토바이에서 불꽃이 일었난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화면이 선명하지 않아 불꽃이 어느 부위에서 왜 일었는지 특정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랐다. 일부는 배선 결함에 따른 섬광이라고 진단했지만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합동감식반 관계자는 "국과수 등에서 정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감식결과는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서 "오토바이 키가 잘 돌아가지 않아 오토바이를 살폈다”며 "두 달동안 탔는데 기계적인 결함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런 가운데 10층 짜리 피해 건물 2동이 세대를 불법으로 쪼개 운영해 왔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첫 발화건물인 대봉그린아파트와 바로 옆 드림타운은 10층 짜리 건물로 대봉그린아파트는 원룸 88가구 오피스텔 4호, 드림타운은 원룸 88가구 오피스텔 5호 등으로 각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화재 직후 소방당국은 두 건물 각 각 95세대라고 밝혀 사용승인과 실제 세대수간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 등은 대봉그린아파트는 오피스텔 4호를 7가구로, 드림타운은 오피스텔 5호를 7가구로 개축해 임대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주차장법과 건축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만 불에 타지 않는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한 현행 건축 기준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기준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청취와 국민안전처 협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외벽 마감재료 사용의무 기준, 인접대지와의 이격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도시형 생활주택만 특별히 기준을 완화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지홍구 기자 /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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