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김주하 MBC 기자(전 앵커)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서울 가정법원은 최근 김주하 기자와 남편 강 모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판결선고를 했다.
소송 이혼의 경우 이혼 판결문 송달 후 14일 전까지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혼이 확정된다.
김 기자는 지난 2004년 강씨와 결혼했지만 2013년 9월부터 이혼 소송을 벌였다. 강씨와 내연녀 문제, 폭행, 부동산 월세 수입 등과 관련해서도 알려지는 등 진흙탕 싸움이 계속됐다.
jeigun@mk.co.kr
김주하 MBC 기자(전 앵커)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서울 가정법원은 최근 김주하 기자와 남편 강 모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판결선고를 했다.
소송 이혼의 경우 이혼 판결문 송달 후 14일 전까지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혼이 확정된다.
김 기자는 지난 2004년 강씨와 결혼했지만 2013년 9월부터 이혼 소송을 벌였다. 강씨와 내연녀 문제, 폭행, 부동산 월세 수입 등과 관련해서도 알려지는 등 진흙탕 싸움이 계속됐다.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