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은미 씨 강제출국 5년간 입국 금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심정"
입력 2015-01-12 09:49  | 수정 2015-03-06 19:38
신은미 씨 강제출국 5년간 입국 금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심정"

신은미 씨 강제출국 재입국 금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유예된 재미동포 신은미 씨가 결국 강제로 출국 조치됐습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10일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신씨를 조사한 뒤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고, 신씨는 오후 7시50분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항공편으로 남편과 함께 출국했습니다.

강제퇴거 처분을 받으면 향후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신씨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심정이다. 저 혼자 짝사랑한 느낌"이라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재미교포 신은미 씨를 태운 차량이 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정부합동청사 출입국사무소를 빠져나가려 하자 면담 시간을 갖기로 예정됐던 지인들이 앞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 등 당국 관계자들은 이날 신씨와 마지막 면담을 위해 배웅을 나온 지인들에게 시간을 주겠다는 약속을 깨고 차를 몰래 빼돌리려다가 이같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몸은 모국을 나가지만 마음만은 사랑하는 모국에서 강제퇴거시킬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해외에서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국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솔직한 심정은 당분간 남북이 평화롭고 좋은 관계가 되기 전까지는 어디든 가고 싶지 않고, 조용히 쉬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씨의 법률대리인 김종귀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국 직전 신씨와 지인 30여명은 인천국제공항 정부합동청사 1층 로비에서 10분가량 환송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씨와 지인들은 면담 시간을 제한하려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측과 대치해 한동안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에 휩싸인 재미교포 신은미씨가 10일 오후 법무부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정부합동청사 출입국사무소에서 지인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열어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신씨를 지난 8일 기소유예 처분하고 강제퇴거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신씨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황씨가 주도한 행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데다 북한의 세습 독재에는 비판적인 진술을 한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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