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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처분조건부대출 편법상환 조사
입력 2007-05-29 06:17  | 수정 2007-05-29 06:17
금융감독당국이 1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것을 전제로 투기지역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편법 상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고도 대출 만기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채 대출만 변칙 상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은행권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 1분기에 상환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세부 현황 자료를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아 구체적인 상환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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