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재무개선약정 불이행땐 경영진 교체
입력 2015-01-11 18:15  | 수정 2015-01-11 19:49
정부와 채권단이 기업구조조정 때 경영진 교체를 비롯한 기존의 압박 수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행을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앞으로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기업들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소극적으로 적용했던 제재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신규 여신을 중단한다든가, 만기가 돌아온 여신을 회수하거나 외국환 업무 취급을 금지시키는 방식의 제재를 취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자칫 기업의 유동성만 악화시킬 수 있어 채권단으로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2013년 11월 경영진 교체 권고와 대출금리 인상이라는 제재 수단을 추가로 도입한 이유다. 하지만 채권단은 경영진 교체나 대출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그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적극 활용할 뜻을 보였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부실기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했다.
[송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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