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레이더M] 동부건설 회사채 회수율 얼마나
입력 2015-01-09 13:30 

[본 기사는 1월 7일(06:12)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레이더M 기사 더보기>>>
동부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이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907명은 충격에 빠졌다.
특히 다음달 28일 만기인 채권(동부건설257)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만기를 60일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망연자실한 상태다.
기존 동부건설 회사채 가치는 절반 이하로 폭락했다. 동부건설 채권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채권을 장내에서 투매하면서 회사채 가격은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는 중이다. 기존 개인 채권자들은 절반 이상 평가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7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다음달 28일이 만기인 '동부건설257회' 시장 가격은 주당 3899원으로 마감했다. 액면가(1주) 1만원인 이 채권은 지난달 29일까지도 9000원대에 거래됐으나 동부건설 법정관리 소식이 전해진 지난 2일 6230으로 떨어졌고, 5일에는 4361원까지 하락하는 등 4거래일 만에 57% 가량 하락했다.

동부건설 채권 가격이 폭락한 것은 투자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회사 채권과 채무가 동결된다. 현재로서는 회사채 투자자들은 채권 만기가 도래해도 원리금을 받을 수 없다. 물론 남은 이자도 받기 어렵게 된다.
법원은 7일 동부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승인하지 않으면 동부건설은 기업 해체(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이 경우 기업은 자산을 모두 매각해 먼저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돈으로 회사채를 상환하게 돼 있어 회사채 원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진다.
다만 전문가들은 동부건설 계속 기업 가치(2조 4000억원)가 청산가치(1조 8000억원)보다 커 기업 해체로 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 채권자는 원금 100%는 아니지만 투자원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한 푼이라도 더 건지고자 하는 개인투자자들 이목은 동부건설 부도 채권 회수율에 쏠린다. 동부건설과 채권단은 구체적인 회생 계획을 짜고 기존 채무를 재조정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결정되는 채권 회수율에 따라 투자자들이 건질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된다.
구제척인 채권 회수율은 이후 1차 채권자 관계인 집회에서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동부제철과 채권단은 회계법인 실사를 통해 파악된 동부제철 자산 가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채권 회수율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자산가치 평가액이 총 부채 수준을 웃돌면 이론상 대부분 채권자는 상당부분 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자산 가치가 낮을 수록 회수율은 떨어지게 된다.
지난 9월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동부건설 총 자산(장부가액)은 1조4699원으로 총 부채(1조2239억원)을 웃돈다. 자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매출채권 등 공사대금채권이다. 주로 주택건설 사업장(김포 풍무 등 6개 사업장)과 관급 공사(88개 사업장) 매출채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동부건설이 시행사로 참여한 공사가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동부건설 회사채 회수율에 대해 채권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린다. 회수율이 40%~70% 수준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회사측에 유리하게 회생계획안(주로 출자전환)이 나오는 경우 실제로 현금으로 회수되는 금액은 적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일반적인 법정관리 회사채 회수율은 20~30% 수준을 보인다. 애초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이 중 200만원~300만원 정도만 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2013년 '동양 사태'로 부도 처리된 (주)동양 채권은 상대적으로 회수율이 높은 채권에 속했다. 동양 회사채 투자자들은 전체 투자원금의 55%를 출자 전환한 주식으로 받았고, 남은 45%를 10년간 현금으로 나눠 받기로 했다. 총 회수율을 계산하면 60% 수준을 보였다. 지난 2012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웅진홀딩스 회사채는 현금 회수율이 70%에 달했다.
반면 2013년 STX팬오션(현 팬오션) 회사채 회수율은 약 20% 수준으로 파악된다. 지난 2011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한해운의 경우 회사채 투자자들의 원금 회수율도 10%에 머물렀다.
[서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