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년간 입국 금지 될 수도…" 검찰, 신은미 강제출국 요청
입력 2015-01-08 22:29  | 수정 2015-03-06 19:41

'검찰 신은미 강제출국 요청'

검찰이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 씨에 대해 강제출국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8일 '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 씨를 강제출국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신씨와 함께 고발된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경찰에 지휘했습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당시 토크쇼에서 신씨와 황씨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영화의 주제가를 불렀습니다.

또 황씨가 국내 수감생활 중 쓴 '옥중수기'가 북한에서 책으로 출간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신씨는 검찰 조사 전 "마녀사냥식 종북몰이를 당한 피해자"라며 "남북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국가 공공안전에 해를 끼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신씨의 강제 출국이 결정된다면 신 씨는 5년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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