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하나·외환은행 先통합 後노사협상
입력 2015-01-08 04:02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 때문에 중단됐던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조기통합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계속되면 하나·외환은행 통합 신청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급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추가적인 노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른 시일 안에 조기통합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그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만 제기하고 있다”며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환은행 노조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요구는 조기 통합을 무조건 지연시키려는 협상카드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금융위는 하나금융의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신청 시점과 관련해 외환은행 노사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뜻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금융위 입장이 바뀌면서 하나금융은 조만간 조기통합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할 전망이다.
하나금융 경영진과 외환은행 노조는 외환은행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대립 중이었다. 이날 하나금융 경영진은 외환은행 노조 요구사항이었던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합 후 한 달 안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부조건에서 이견이 좁혀지질 않았다. 하나금융 측과 노조는 정규직 전환 시기 및 대상, 급여 수준, 자동승진 여부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2000여 명의 무기계약직 직원 모두를 즉각 6급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 중이다. 하지만 경영진은 선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노조는 정규직이 되면 기존 6급 급여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진은 정규직 전환 후에도 현 급여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외환노조 요구가 관철될 경우 타 은행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쳐 금융시장 질서가 어지럽혀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지주 임원은 외환은행 무기계약직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다른 은행도 이 같은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며 인건비 부담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말했다.
하나·외환은행 합병기일은 3월 1일이며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29일 열린다.
[송성훈 기자 /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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