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증교사 혐의' 전재용 씨 체포됐다 석방
입력 2015-01-07 19:40  | 수정 2015-01-07 20:36
【 앵커멘트 】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검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재용 씨가 재판에 나온 증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검찰에 소환된 건 지난 5일.

검찰의 잇단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검찰에 자진 출석한 겁니다.

검찰은 재용 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이틀간 조사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용 씨 가족이 병 치료를 받아 출석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돼 일단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용 씨의 혐의는 위증 교사.

현재 경기도 오산 땅 매매 과정에서 세금 60억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 중인 재용 씨가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 모 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부추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용 씨는 박 씨가 항소심에서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전재용 /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 "본인한테 처벌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을 누가 설득한다고 해서 더구나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말로 얘기하는 게…."

검찰은 재용 씨와 함께 기소된 외삼촌 이창석 씨도 조만간 소환하고, 법정진술을 놓고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