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빙판길 사고, 국가책임보다 운전자 과실 더 커"
입력 2015-01-07 19:40  | 수정 2015-01-07 20:55
【 앵커멘트 】
요즘 같이 추운 겨울, 도로 위를 운전하다 빙판길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죠?
이런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책임이 더 클까요? 아니면 국가의 책임이 더 클까요?
서정표 기자가 판례를 통해 짚어봤습니다.


【 기자 】
한적한 지방의 한 국도.

마주 오던 차량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길을 막아서더니 주행 차량과 충돌합니다.

어두운 밤길, 커브길에서 방향을 잃은 차는
3미터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빙판길 아찔한 사고,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6년 전 안 모 씨는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를 달리다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계곡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명백한 눈길 사고지만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30%만 인정했습니다.


상습 결빙지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게 그 이유.

법원은 국가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만 물었습니다.

나머지 70%는 운전자 부주의라는 겁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그렇다면, 일반 도로보다 결빙이 더 잘 되는 다리 위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2년 전 지방의 한 다리 위를 달리던 김 모 씨는 빙판길에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책임을 두고 법정까지 갔지만, 국가의 책임은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중앙분리대만 있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교량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리 양쪽에 서행을 알리는 속도 제한과 미끄럼주의 표지판이 설치된 것도 고려됐습니다.

▶ 인터뷰 : 임제혁 / 변호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은 매우 적게 보고, 운전자 자체가 그런 구간에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칫 하면 생명까지 앗아가는 빙판길 사고.

국가보다는 운전자 과실을 더 무겁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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