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대 쇼핑몰 사업에 국가 400억원 빚 떠안아
입력 2015-01-07 16:41  | 수정 2015-01-07 16:42

국가와 부산대가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한 쇼핑몰 '효원 굿플러스'의 시행사를 대신해 400억원이 넘는 빚을 갚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8부(김창형 부장판사)는 7일 '효원굿플러스' 시행사 효원이엔씨가 빌린 원금 400억원과 연체이자 39억원을 지급하라며 농협은행이 국가와 부산대 기성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정부는 효원이엔씨로부터 건물을 인도받는 동시에 439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부산대는 효원이엔씨가 2010년 10월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금 상환에 차질이 생기면 부산대가 국비지원이나 기성회비로 상환한다'는 이면계약을 했다.
효원이앤씨가 2012년 상반기 이자 18억원을 연체하자 농협은행은 부산대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내세워 국가와 부산대 기성회를 상대로 대출금 400억원과 연체이자 등 439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국가와 부산대는 이에 맞서 대학, 시행사, 농협은행이 작성한 '2차 보충 약정서'는 실시협약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산대 총장과 사업 시행사가 2010년 10월 실시협약 변경(추가) 협약서에 서명했고 원고(농협은행)를 포함한 3자가 '2차 보충 약정서'를 작성했다”며 "이러한 사실에 비춰보면 2차 보충약정서가 실시협약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국가와 부산대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쇼핑몰 '효원 굿플러스'를 BTO방식으로 추진한 김인세 전 부산대총장은 시행사 효원이엔씨의 구모 대표(50)로부터 2005∼2006년 1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3년 징역 5년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번 판결로 정부는 국립대인 부산대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책임을 물어 재정지원과 자구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연대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이번 판결로 300억원에 달하는 세입자 100여명의 투자금과 효원굿플러스(현 NC백화점) 권리금 등을 포함해 800억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됐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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