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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 검찰 출석,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 여부 확인…출국 정지 이유는?
입력 2015-01-07 15:44 
신은미 검찰 출석
신은미 검찰 출석,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 여부 확인…출국 정지 이유는?

신은미 검찰 출석,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 확인

신은미 검찰 출석 소식이 화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7일 오전 10시 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신씨가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보수단체인 활빈단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은 신은미와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지난해 11월 '평화 통일 토크콘서트'를 열고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미화하는 발언을 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세차례 신씨를 소환조사했다. 당초 신씨는 같은 달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경찰 소환에 불응해 출국이 정지됐다.

경찰은 오는 10일 출국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 5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신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마친 뒤 미국 시민권자인 신씨에 대한 신병처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은미 검찰 출석, 신은미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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