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위증교사로 전재용 체포했다 석방
입력 2015-01-07 15:05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51)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 교사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노정환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재용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6일 돌려보냈다. 재용씨는 경기도 오산시 땅 매매 과정에 관여했다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증인 박모씨를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용씨로부터 땅을 매입한 박씨는 지난해 9월 항소심 공판에서 재용씨의 임목비를 허위계상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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