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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채권 조사 거쳐 4월3일 첫 관계인 집회 열려
입력 2015-01-07 14:07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채권 조사 거쳐 4월3일 첫 관계인 집회 열려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눈길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소식이 화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동부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동부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걸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하고, 향후 회생절차 관련 업무를 CRO와 사전 협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채권자 목록은 이달 2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채권신고기간은 내달 5일까지다. 채권 조사를 거쳐 4월 3일 첫 관계인 집회가 열린다.

동부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으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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