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하나금융 3400명 계약직 정규직化 난항
입력 2015-01-07 13:40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무기계약직 직원 모두를 정규직 전환키로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임금인상과 5급 자동승진 등 추가안을 들고 나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금융 고위관계자는 7일 "외환은행 노조가 합병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 외환은행 2000명뿐 아니라 1400명의 하나은행 무기 계약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 계약직 직원 전원을 기존 정규직군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6급 정규직 전환은 이미 2013년 10월에 이행키로 합의한 사항"이라며 "오히려 이날 하나금융측에서 밝힌 임금과 승진 등의 조건은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외환은행간 1대1의 대등합병 부분에 동의했다가 다시 못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대화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사측에서 무리하게 조기통합을 추진하려다 보니 대화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꼬이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실례로 정규직 전환 시기를 놓고 노조는 1월 말을, 지주 측은 통합후 한달 이내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또 노조측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계약직을 기존 대졸 정규직 사원과 똑같은 급여체계와 5급 자동승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하나금융 측은 급여는 현 무기계약직의 임금체계를 그대로 적용, 인사고과 우수자에 대한 '선별적 승진'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직원의 경우 학력과 자질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일괄적으로 임금을 높여주거나 승진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노조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면 기존 5~6급 정규직 직원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무리한 외환은행 노조의 요구로 통합을 위한 대화가 잠정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외환은행 노조는 현재 합의사항 미이행에 따른 법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하나금융은 최근 노조와의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하나-외환은행의 합병기일을 기존 2월1일에서 3월1일로 연기했다.
 금융당국의 승인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안에 협상을 매듭져야 공시한 합병기일을 맞출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조기통합 조건으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와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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