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경유값 담합' 기소
입력 2007-05-27 22:02  | 수정 2007-05-28 08:11
서울중앙지검은 경유 가격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SK에 대해 1억5천만원,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각각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휘발유와 등유에 대해서는 담합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쓰오일의 경우 휘발유, 등유 뿐만 아니라 경유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 정유사가 휘발유와 등유, 경유 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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