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단속 무마해 줄게"…현 검찰총장 측근 사칭 2명 구속
입력 2015-01-07 11:01  | 수정 2015-01-07 11:03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검찰총장 측근을 사칭해 성매매 단속을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모씨(57·무직)와 신모씨(56·무직)를 구속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성매매 업자 정모씨(38)를 불구속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윤씨 등은 2013년 11월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서 스포츠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임모씨(52·여)가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자 검찰 경찰 고위직과 친분이 있는 것 처럼 행세하며 무혐의 처리 등을 조건으로 18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임씨에게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를 해주고, 만약 검찰로 이송되면 의료법으로 죄명을 변경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부천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정씨는 윤씨 등에게 경찰 단속 무마 및 사건 청탁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 등은 현직 검찰총장 측근 등을 사칭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총책 한명을 추가로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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