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동농협 직원, 회사 돈 21억원 빼돌려 룸살롱서 10억 탕진…‘충격’
입력 2015-01-07 09:51  | 수정 2015-01-08 10:08

  경남 하동의 농협 직원이 10개월간 21억원을 빼돌려 10억원을 유흥비로 탕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지난 6일 농협 내부 전산망을 조작해 21억원을 횡령한 이모(34)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농민을 대신해 농기계를 구입해주는 업무 등을 맡다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236차례에 걸쳐 농협 내부 전산망에 농기계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물품 대금으로 2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 번에 500만~900만원을 빼돌렸다. 1000만원 이하일 경우 담당자인 자신이 바로 승인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씨는 농용동력운반차(980만원), 트랙터 로우드(970만원) 등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처럼 외상매입금으로 입력한 뒤 어머니 계좌에 입급한 뒤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열 달 동안 횡령한 21억원 중 10억원을 전남 여수와 광양, 진주의 룸살롱 등에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 곳에서 접대부 5~6명을 합석시키고 병당 100만원이 넘는 양주를 마시는 등 하루 최고 2000만원을 지출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이씨가 한 달에 15번가량 룸살롱을 찾을 때도 있었고 하루 동안 양주를 10병 가량이나 마신 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범행은 하동농협 측이 작년 말 재고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농기계 등의 구입비는 지출됐는데 재고가 없는 사실을 파악해 지난 4일 이씨를 경찰에 고소하며 끝이 났다.
 경찰은 이씨의 계좌를 압수해 돈의 흐름을 조사하면서 어머니와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으며 계좌 명의인 이씨 모친의 공모 관계 여부와 횡령한 돈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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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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