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경찰서는 6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물품 대금 21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하동농협 직원 이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농기계 관련 업무를 본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30여 차례에 걸쳐 내부전산망인 경세사업시스템에 농기계를 사들였다는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물품대금 21억원을 자신의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인근 지역 고급 술집에서 접대부 5~6명을 합석시키고 병당 100만원이 넘는 양주를 마시는 등 하루 최고 2천만원을 지출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룸살롱 출입이 잦을 때는 한 달에 15번가량 찾을 때도 있었고 하루저녁에 양주를 10병가량이나 마신 때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혼자나 친구와 동석한 이런 술자리를 100여 차례 만들었고 보통 하루 수 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물쓰듯 돈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구나 동료에게서 빌린 돈 1억원 가량을 갚기도 했고 차량 렌트 등에 돈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 통장 잔고가 4천만원에 불과해 나머지 횡령액 사용처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이러한 행태는 1천만원 미만 농기계 대금결제는 담당자가 전산 처리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농용동력운반차 980만원, 트랙터 로우드 970만원 등 1천만원 미만의 농기계를 사는 것처럼 외상매입금으로 입력하고 사들인 회사 대표자에게 지급했다고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금 지급 계좌는 회사 대표자가 아닌 어머니 계좌를 입력, 1차 송금했다가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하동농협은 지난해 연말 재고현황을 파악하다가 이런 사실을 적발했으며 지난 4일 이 씨를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