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해외용 기프트카드' 발행 허용
입력 2007-05-27 06:57  | 수정 2007-05-27 06:57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이르면 8월부터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해외용 기프트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카드사들이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용 기프트카드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이미 비자카드와 마스타카드 등 국제브랜드 카드사들은 해외용 기프트카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카드사의 외국환 취급 업무를 '대외지급수단의 매매'로 한정하고 있어 해외용 기프트카드를 발행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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