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 하동농협서 직원 21억원 횡령
입력 2015-01-06 10:01  | 수정 2015-01-06 10:02

경남 하동 농협의 한 직원이 21억원여원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동경찰서는 농기계를 허위로 매입하고 전산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21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하동 농협직원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농기계를 매입한 것처럼 내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해 매입한 물품 매금을 자신의 어머니 통장으로 21억원 상당을 입금한 혐의다.
하동 농협은 자체 감사에서 A씨의 횡령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경찰은 A씨를 지난 4일 긴급체포 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가 횡령한 금액에 대한 사용처와 공모여부를 추가로 확인중이다.
[하동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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