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군형법상 강제추행도 신상정보 공개해야"
입력 2015-01-05 14:33 
군인을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동료 군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병대 44살 김 모 상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지만, 고등군사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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