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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사기’ 송대관 아내, 보석으로 석방
입력 2015-01-05 11:45 
사진=에이지엠 글로벌 제공
[MBN스타 남우정 기자] 가수 송대관의 아내 이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놨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영환)는 이 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고 석방했다.

그동안 변제 의지를 내비친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중순 외교부를 통해 고소인의 해외 주소를 확인한 뒤 공탁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대관 부부는 2009년 충남 보령시 남포편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곳은 개발되지 않았고 송대관 부부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송대관은 A씨에게 음반 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송대관은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이씨는 징역 2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송대관과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항소심 공판은 오는 29일 계속될 예정이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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