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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광석 19주기 금장반 한정 발매…분쟁은 여전
입력 2015-01-04 14:4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1월 6일 고(故) 김광석 19주기를 맞아 특별한 헌정 앨범이 발매된다. '김광석 오마쥬 나의 노래 파트2'다.
'김광석 오마쥬 나의 노래 파트1'은 지난해 발매됐다. 선·후배 뮤지션이 참여했다. 세대간 음악을 통한 공감(共感)의 이음새가 된 앨범이란 호평을 받았다. 초판 '카세트 테이프(cassette tape) 에디션' 1000매 한정반 역시 인기였다.
이번 파트2 앨범의 초판은 금장(金裝·Gold Print)반으로 준비됐다. 앨범에는 팬 101명이 함께 부른 '서른 즈음에'를 비롯해 '나의 노래'(바드),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이해완)' 등 총 11트랙이 담겼다.
다만 아쉽게도 음원 서비스는 이뤄지지 않는다. 고 김광석의 부인 서 모 씨와 음반 제작사 측이 분쟁 중이기 때문이다.

서씨는 작년 5월 해당 앨범 유통사인 인플래닛을 비롯해 음원 서비스사 로엔엔터테인먼트와 CJ E&M 등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앨범 커버에 김광석의 사진이 서씨의 허락 없이 쓰였다는 이유였다.
서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광석의 저작권(초상권·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을 포함한)을 가진 자신과 합의 및 대가 지불없이 고인과 관련한 매체물을 허락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석의 법적 상속인은 원래 그의 딸이다. 그러나 이 딸이 금치산자인 탓에 서씨가 위탁 관리 중이다.
앨범 제작사 페이퍼레코드 측은 서씨와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다만 페이퍼레코드 측은 "고 김광석의 초상권과 성명권은 저작인격권이다. 저작인격권은 양도나 상속할 수 없는 '일신전속'의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진의 초상권과 성명권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면, 사후 저작인격권 자체가 승계가 되질 않는다는 법률적 판단이 이미 검토됐다는 설명이다.
페이퍼레코드 측은 "오히려 사진저작물의 저작자인 임종진 작가에게 승인을 받고 진행한 것인데 서씨가 저작인격권 침해라는 표현 대신 저작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 을 침해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세웠다.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침해'라고 단정지어 관련 음원서비스사에 서비스를 못하게 막고 있는 점은 개탄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페이퍼레코드 측은 이어 "주변에서 왜 이러한 비영리적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냐고 질책 아닌 질책을 하기도 한다"며 "사실 지치고 힘들지만 무척 의미 있는 작업이다. 많은 분의 격려 덕분에 초심을 잃지 않고 있다. 부당함에 굴하지 않고 이 뜻깊은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fac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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