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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알아보자! …금연구역 무료접종 최저임금 등
입력 2015-01-03 16:4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윤바예 인턴기자]
2015년 을미년에 최저임금 인상, 도시가스 요금 하락 등 달라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새해 달라지는 것은 담배값이 2000원 인상돼 1갑에 4500원, 4700원으로 인상됐다. 음식점 내 흡연도 전면 금지됐다. 음식점·커피숍·PC방 등 공중 이용시설에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흡연하다 적발되면 흡연자는 1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난해 5210원이던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7% 정도 상승했다.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는 최대 2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팔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내년 10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2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이 소득 65% 이하(2014년 동일 건강보험료 기준 9만4553원) 가정까지 확대된다.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자는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2014년 7월~2015년 6월)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어린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도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해외여행 후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소비자가 내년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이들은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해 1년 거치 후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설 인터넷치유기관인 '국립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이 연중 확대 운영된다.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서 주민들이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마을변호사와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모든 국·공립학교의 신입생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할 수 있다.
내년부터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는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8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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