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처남 취업 청탁' 문희상 위원장 부인, 동생 상대 항소
입력 2015-01-03 12:28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부인 김 모 씨가 동생과의 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는 문 위원장의 처남이 문 위원장과 부인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인 김 씨가 동생에게 2억 8천8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4년 동생 명의의 건물을 담보로 A 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자 A 씨가 이 건물을 팔아넘기면서 김 씨의 동생은 누나와 문 위원장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김 씨의 동생은 문 위원장이 자신에게 갚을 돈의 이자 명목으로 2004년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통해 취업을 알선해줬다고 주장해 문 위원장의 취업 청탁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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