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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SW 정책, 분리발주 의무화…대기업 참여제한 강화되고 중소기업 범위 확대 적용
입력 2015-01-03 09:59 
새해 달라지는 SW 정책, 분리발주 의무화…대기업 참여제한 강화되고 중소기업 범위 확대 적용

새해 달라지는 SW 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새해 달라지는 SW 정책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19일 공포됐다. 이에 2015년부터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과도한 하도급이 제한된다. 2015년 1월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SW는 분리발주가 의무화되며 대기업 참여제한은 강화되고 중소기업 범위는 확대 적용된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SW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강은희 의원실 관계자는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 거래는 SW사업의 품질 저하와 SW기술자의 처우 악화 등 국내 SW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SW사업의 전부 하도급 금지, 다단계 하도급 제한 등을 통해 국내 SW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2015년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SW는 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해야한다. 기존에는 SW 가격이 5000만원 이상, 국가인증 취득 제품에만 분리발주를 의무화했으나 새해부터는 모든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가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해야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통합발주 관행이 SW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시스템통합(SI) 기업들 중심의 하도급 문화를 고착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도 개편에 따라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한 SW 구매가 활성화 되고 통합발주 문화가 개선되면 이는 SW 제값주기와 국산 SW 도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2015년부터 대기업이 구축한 SW 사업의 유지 보수 사업에도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다. 기존에는 대기업 사업자에게 자신이 구축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법령 개정으로 자신이 구축한 SW 사업이라 하더라도 유지보수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으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 SW 기업의 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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