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노후 경유차들이 단계적으로 교체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노후경유차(특정경유차)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청회를 열었다.
노후경유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난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돼 유로-3 이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출시된 2.5톤 이상의 경유차로서 저공해 조치 대상이 되고 운행제한의 적용을 받는 차량을 가리킨다.
공청회는 현재의 '운행제한지역 제도'를 강화해 수도권 지역에 운행하는 공해차량(특정경유차)을 오는 2019년까지 전부 저공해로 조치(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하거나 조기폐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차의 도심지역 진입을 제한하고 진입할 경우 벌금(통행료)을 부과하는 유럽에서 시행 중인 보편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대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의 조례에 근거하여 수도권 지역을 운행하는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저공해 조치 명령에 따른 저공해 조치 비용의 대부분(일반인 90%, 저소득층 95%)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 차량소유자는 운행제한에 따른 의무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저공해 조치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차량소유자의 자기부담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염원인자의 부담 원칙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부는 수도권 3개 시도와 협조해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저공해 조치 명령 차량을 현재 보다 크게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1월 중에 '운행제한지역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듣고 수도권 3개 시·도 등의 관계기관의 합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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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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