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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용토지 양도세 기준시가로"
입력 2007-05-25 09:32  | 수정 2007-05-25 09:32
지난해 비투기지역에서 토지가 강제 수용돼 보상받은 사람중에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많이 냈다면 서둘러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세 확정신고 마감'일이 이달 말까지여서 이 기간내 정정하지 않으면 많이
낸 양도세를 되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적용 여부는 본인의 땅이 토지투기지역인지, 비투기지역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비투기지역내 토지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지난해 공공기관에 강제 수용됐다면 모두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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