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행정부는 신모씨가 부산 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입대 전 질병이 없던 신씨가 15년 넘게 공군 전자통신망 운영 등 전문적인 임무와 영어 통역까지 맡아 중압감으로 정신분열 증세를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신씨는 1969년 9월1일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해 복무를 하던 중 1985년 편집성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고 9년간 정상적인 군복무를 했지만 2005년 1
월 재발해 의병전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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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입대 전 질병이 없던 신씨가 15년 넘게 공군 전자통신망 운영 등 전문적인 임무와 영어 통역까지 맡아 중압감으로 정신분열 증세를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신씨는 1969년 9월1일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해 복무를 하던 중 1985년 편집성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고 9년간 정상적인 군복무를 했지만 2005년 1
월 재발해 의병전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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