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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최저 임금도 인상…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
입력 2015-01-01 18:38 
새해 달라지는 것
새해 달라지는 것, 최저 임금도 인상…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

새해 달라지는 것 관심

새해 달라지는 것이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올 한해 뜨거운 감자였던 담뱃값이 2000원이 올라 4500원이 됐다.

동시에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시 10만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요금들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부산과 대구 등 지자체 40여 곳이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 인천시와 대구시는 도시철도 요금을 20% 정도 올릴 예정이다.

최저 임금이 내년부터 시간당 5580원으로 7% 정도 오르는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220원이 된다.

반면 국제 유가 하락으로 도시가스요금이 5.9% 내려간다. 부동산 수수료도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인하된다.

3억~6억 원의 전셋집 중개 수수료가 현재 최대 240만 원에서 절반 수준인 120만 원으로 떨어진다. 특히 온라인으로 부동산 등기를 하거나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4000만원 미만일 때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씩 지급하는 자녀 장려금제도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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