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일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2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분류해 거래비용을 낮추고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계는 그동안 정부가 이런 내용으로 조특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재화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에도 부가세를 내야하고, 이렇게되면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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