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행복주택 입주기준 확정
입력 2015-01-01 11:00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80%, 취약계층과 노인이 20%로 구성되며 산업단지 인근의 행복주택은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합니다.
젊은 계층은 6년, 노인과 취약계층, 산업단지 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청약 조건이 완화돼 무주택세대구성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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