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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혐의 사실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구속 필요성 인정
입력 2014-12-31 13:22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혐의 사실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구속 필요성이 인정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땅콩 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30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의 한 관계자는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또한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여모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돼 관심을 모았다.

앞서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았다. 승무원들에게 폭언, 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돌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았다.

10일 참여연대 고발 직후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박 사무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목격자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확보해 혐의 상당부분을 입증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직접 지시에 대한 증거를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청구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이 이번 사건의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승무원들에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여 상무로부터 국토교통부 조사 내용과 직원들에 대한 조치 사항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은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한 후 증거인멸과 관련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토부 공무원들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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