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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구속영장 기각, 소식 전달 “구속수사 필요성-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입력 2014-12-31 08:32 
조응천 구속영장 기각
조응천 구속영장 기각, 소식 전달 구속수사 필요성-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조응천 구속영장 기각

조응천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졌다.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비서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윤회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 개입 의혹과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는 박관천 경정만 구속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이날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다음 달 2일 박 경정을 구속기소하고 5일께 조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정윤회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 3인 등을 겨냥한 허위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고 박 회장에게 넘긴 동기 등을 최종 확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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