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습니다.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총 네 가지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시간 30분가량 진행했습니다.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의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검찰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승객 300여 명을 태운 항공기를 무리하게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인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여 상무로부터 수시로 사태 처리 과정을 보고받은 정황을 볼 때 추후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입니다.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임직원을 동원해 증거를 없애려고 한 부분이 주된 범죄사실이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오전 10시께 도착해 구인장 집행에 응하기 위해 검찰청에 들어갔다가 법원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심사를 받고 나올때 까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심문을 마치고 수사관 2명의 팔을 붙들고 허리를 푹 숙인채 나온 조 전 부사장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기 위해 검찰청으로 돌아가다가 취재진에게 15분가량 가로막히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은 눈물을 글썽였고, 한 시민이 "조현아, 얼굴 들어"라며 소리를 지르고 조 전 부사장의 코트 옷깃을 잡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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