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방송위, 우수 민원인 시상제도 도입
입력 2007-05-23 20:12  | 수정 2007-05-23 20:12
방송위원회는 시청자들이 제기하는 방송에 대한 불만과 제안 등을 분기별로 검토해 우수 민원을 선정하고 시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위는 시청자 불만과 제안의 적합성이나 충실성, 적시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문제해결의 필요성과 위원회의 행정지도,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개
선 유무 등 세부 선정기준을 고려해 우수 민원을 선정합니다.
우수 민원인 시상은 분기별로 시행하며 우수 민원인으로 뽑힌 시청자에게는 방송위원장 명의의 표창장과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