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기관장 해임되면 성과급 불이익
입력 2007-05-23 18:52  | 수정 2007-05-23 18:52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경영실적 저조 또는 법령위반 등으로 해임되면 당해연도에 대한 성과급은 못 받게 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경영계약 표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처는 또 기관장이 해임되면 전년도 실적에 대한 상여금도 50% 감액하기로 했으며, 기관장이 임기만료로 사업연도중 퇴임하면 이 연도의 성과급은 다음해 경영실적 평가가 나온 후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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