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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온상 지목 ‘1사1공구제’ 사라진다
입력 2014-12-30 04:02 
4대강 등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1사1공구제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1개 공사를 여러 공구로 쪼갠 뒤 기업별로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게 한 이 제도는 특정 회사에 일감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건설사들의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기관을 포함해 한국농어촌공사 등 다른 부처 산하의 주요 공공발주기관들과 협의해 내년부터 1사1공구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두 기관 외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등과도 관련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다. 1사1공구제는 철도 공사나 4대강 공사 같이 공사구간이 선형(線形)인 공사에 많이 적용됐다.
국토부는 또 건설사의 가격 담합을 막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도록 종합심사 낙찰제를 기존 최저가 낙찰제의 대안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종심제는 가격뿐 아니라 공사 수행능력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내년까지 시범 실시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종전 공사비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책정해 실제 시장가격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실적공사비를 시장 상황에 맞게 개편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내 공공공사에서 입찰 담합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건설업체들이 해외 건설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원에도 나섰다. 중국 등 다른 나라의 경쟁회사가 국내 건설사들의 담합 사실을 발주처에 알리는 ‘네거티브 공세를 펼쳐 국내 회사들의 수주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중동과 아시아 등 국내 건설사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의 경우 현지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주재관 등을 통해 해당 국가 발주청에 서한을 보내고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페루와 아랍에미리트(UAE), 카자흐스탄, 멕시코, 리비아, 인도, 인도네시아까지 7개 지역 해외건설협회 지부와 현지 진출 기업 등을 통해 발주처의 동향 및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담합 제재로 건설사들이 해외 건설사업 수주에서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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