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저수익' 보장한다더니 발뺌…유명 치킨업체 횡포 제동
입력 2014-12-29 19:40  | 수정 2014-12-29 21:06
【 앵커멘트 】
프랜차이즈업체의 '갑의 횡포'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최저수익을 보장해준다며 가맹점을 모집해놓고 막상 장사가 안되자 돌연 태도를 바꾼 업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갑의 횡포'는 이곳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이 업체는 레스토랑 가맹점 사업을 시작하며 '최저수익 보장'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계약 후 3년간 투자금액의 5%를 매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모 씨 등 3명은 광고를 보고 2년 전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장사가 안돼 손해를 보자 본사를 상대로 최저수익금을 요구했습니다.

기대도 잠시뿐 본사 측은 보상 의무가 없다고 버텼습니다.

계약 체결 뒤 '회사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최저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슬그머니 집어넣은 겁니다.

▶ 인터뷰 : 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
- "제가 알기에는 그전에는 보상을 해줬고 (이번에는) 해당 사항이 안돼서 그렇지…. 계약조건을 다 없앴어요. 머리가 아파서."

결국 법정까지 간 끝에 법원은 가맹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최저수익 보장을 광고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도 없었을 것"이라며 "1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가맹주를 패밀리라 부르는 이 프랜차이즈 업체는 이 가족을 상대로 꼼수를 부리다 결국 법원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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