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봉 5천 넘어가면…연말정산 '세금 주의보'
입력 2014-12-29 19:40 
【 앵커멘트 】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연말정산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환급액을 줄이면서 독신자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세금을 오히려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봉 5천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환급받는 사람 보다 세금을 토해내는 사람이 더 많을 전망입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직장인 5년차이자 독신자인 이주영 씨.

연말정산을 대비해 현금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지만 올해는 걱정입니다.

▶ 인터뷰 : 이주영 / 직장인
- "환급을 받는 편이었는데 올해는 소득공제가 많이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더 내게 된다고 하면 계획도 차질도 생기고…."

연말정산 방식이 바뀌면서 내년에 정부가 돌려주는 환급액이 8천 7백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봉이 4천만 원인 근로자는 세 부담이 3만2,500원, 5천만 원인 근로자는 4만7천 원 정도 줄어듭니다.

연봉 7천만 원 근로자는 오히려 세금을 41만 원 더 내야하고, 연봉 9천만 원 이상은 1백8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연봉 3천8백만 원 이하,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도 지난해보다 최고 17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내야할 형편입니다.

▶ 인터뷰 :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내년 연말정산) 개인별 편차가 굉장히 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신근로자들 중에서 다른 공제 항목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증세가 예상되고…."

13월의 보너스라 불린 연말정산이지만, 올해부터는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박정현 VJ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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