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복운전 일삼다 40대 남성 징역 8월 실형
입력 2014-12-29 19:40  | 수정 2014-12-29 20:52
【 앵커멘트 】
운전을 하다 갑자기 다른 차가 끼어들면서 시비가 붙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텐데요.
보복을 하겠다며 급정거 등 위협 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승합차 한 대가 덤프트럭 앞으로 끼어듭니다.

화가 난 덤프트럭은 승합차를 쫓아가 구석으로 몰아세웁니다.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보복 위협 운전입니다.

최근엔 양보해 주지 않는다며 홧김에 상대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가해자가 구속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임성혁 / 서울 수유동(보복운전 피해자)
- "아찔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량이 휘청거릴 정도로…. 양보를 하고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보복운전을 위해 끼어들기나 급정거 등을 상습적으로 한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mods@mbn.co.kr ]
- "지난 6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운전하던 46살 최 모 씨는 한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자 격분했습니다."

최 씨는 앞 차량을 가로막고, 앞 차량이 이를 피하자 이번에는 급브레이크를 밟아 결국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최씨의 보복운전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2011년부터 차로를 끼어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해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반성하기는 커녕 똑같은 범죄를 되풀이했다며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박정현 VJ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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