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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4대악 근절…"적발 시 관용은 없다”
입력 2014-12-29 17:02  | 수정 2014-12-30 17:08

스포츠 4대악 조사 중간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비리 적발 시 관용이 없음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체육계 비리 관련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제도 개선 방안 및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이날까지 현재까지 스포츠 비리는 269건이 접수됐다. 이중 조직 사유화가 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승부조작·편파판정 32건, 폭력·성폭력 15건, 입시비리 5건, 회령 등 기타 혐의 104건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국가대표 지도자와 임직원들이 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36억원대 횡령하거나 불법적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비리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비리 연루 단체에 대해 국가보조금 전액 삭감도 고려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스포츠4대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5월에는 합동수사반을 꾸려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청은 체육계 비리가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나자 경찰청 내부에 스포츠비리전담수사반을 만들어 상시적인 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인원을 보강할 방침이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종 제2차관은"(이번 수사는) 4,50여 년간 쌓여온 체육계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이다”면서 "지금도 땀 흘리며 노력하는 많은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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