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임의동행 거부 남성 불법 체포 경찰관 2명 기소
입력 2014-12-29 15:55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임의동행을 거부한 남성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지구대에 감금한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46)와 남부경찰서 소속 B경사(43) 등 경찰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남부서 모 지구대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 4월 9일 오전 1시 40분께 인천시 남구 도화동 인천대 인근에서 순찰을 하던 중 거동이 수상한 C씨(31)를 불법체포했다.
"검정 모자를 쓰고 베낭을 맨 수상한 사람이 학교 주변을 배회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상황에서 였다.
이후 경찰은 C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 주차장까지 데려갔지만 C씨가 귀가 의사를 밝히자 지구대 안으로 끌고 가 20분간 감금했다.

경찰관들이 지구대에서 C씨의 신분을 확인하고 가방 안을 확인했지만 칫솔 100여 개만 발견됐을 뿐 범죄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C씨는 지난 4월 말 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 5명을 불법체포·감금,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인천경찰은 "임의동행시 적법절차를 준수해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직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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