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통진당 당원 국보법 위반혐의 수사 착수
입력 2014-12-29 14:41 

경찰이 통합진보당 당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29일 경찰청 관계자는 "내일 중 검찰로부터 고발 건이 이첩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태스크포스를 꾸려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통진당 해산 결정 직후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 활빈단, 엄마부대 등 보수 3단체가 이정희 전 대표와 당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낸 고발 건을 검토해왔다.
검찰은 헌재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통진당의 최종 목적이라고 본만큼 이적단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서울청 보안수사대 1대장을 팀장으로 10여명 내외의 전담반을 꾸려 고발 사건을 수사할 계획이다.
통진당 당원이 10만여명에 달한 만큼 통진당 국회의원, 핵심 당직자 등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선 고발인을 조사하고, 헌재 판결문을 분석한 뒤 대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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