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위 조사관 막은 삼성전자 등 임직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14-12-29 13:24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컴퓨터를 빼돌린 삼성전자에 대해 검찰이 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2011년 삼성전자 등 대기업 3곳 임직원의 공정위 조사 방해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른 것이었지만 검찰은 해당 임직원들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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