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육군, 여성부사관 '미혼만 응시'규정 삭제
입력 2007-05-23 11:32  | 수정 2007-05-23 11:32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부사관 모집시 미혼만 응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육군이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부사관 응시자 중 이혼자를 미혼으로 분류하고, 여군ㆍ민간부사관ㆍ간호사관 후보생 선발시 기혼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인권위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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