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지역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오는 25일 발효됩니다.
다만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으로 인해 실제 주민소환 적용시점은 7월1일부터 가 능할 전망입니다.
대상자에 대한 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며,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은 모두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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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으로 인해 실제 주민소환 적용시점은 7월1일부터 가 능할 전망입니다.
대상자에 대한 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며,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은 모두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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